청문회 이어 본회의 인준 거쳐야…與 "문제없다" vs 한국당 "의혹있다"
'총선 출마' 李총리 사퇴시한 16일 이전 인준 여부 주목
국회, 7∼8일 정세균 총리후보자 청문회…막 오르는 인준 정국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정국'이 이번 주 막 오른다.

국회는 오는 7∼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

특히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후보자가 인준 정국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서 행정부를 통할하게 된다.

다만 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고,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에 따른 격한 갈등의 여진으로 무난한 인준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 개최는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거질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되,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또는 '흠집내기' 공격이 이어질 경우 '정치공세' 프레임을 걸어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될만한 의혹은 전혀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흠집내기 식으로 일관하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한 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 이외에도 정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의혹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회, 7∼8일 정세균 총리후보자 청문회…막 오르는 인준 정국
이에 따라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 불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곧 정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표결이 늦춰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번 주부터 또다른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의 상정·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 후보자 인준을 놓고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일께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청문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철저한 정책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청문회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대안신당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별 의혹이 제기된 것도 없고, 그만한 적임자도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따라서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말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따른 인준이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또한 탈루·비리·논문표절 의혹 등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