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등급 노후경유차 작년 40% 감소…17만대 줄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천억 투입·26만여대 남아…경유차 인식 변화도 영향
경기지역에 등록된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지난 한 해 40%가량인 17만여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6년 만에 최대 감소 실적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 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6만1천919대로 2018년 12월 43만4천628대보다 39.7%인 17만2천713대가 감소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4천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본예산 1천10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천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조기 폐차 9만8천514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만191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3대 등 모두 11만8천708대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2016~2018년 3년 치 실적을 합친 11만7천35대(2016년 3만1천186대, 2017년 3만8천904대, 2018년 4만6천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도민 인식 변화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30대로 2018년 239만9천774대보다 256대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217만6천여대, 2017년 229만여대, 2018년 23만9천여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반면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2018년 11만1천900여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3만8천여대로 2만6천여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과 도민 인식 개선 등을 통해 5등급 노후 경유차가 퇴출당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도는 최근 저공해 조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저공해 지원사업에 대해 시군 지자체 환경부에 서둘러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기지역에 등록된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지난 한 해 40%가량인 17만여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6년 만에 최대 감소 실적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 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6만1천919대로 2018년 12월 43만4천628대보다 39.7%인 17만2천713대가 감소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4천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본예산 1천10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천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조기 폐차 9만8천514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만191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3대 등 모두 11만8천708대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2016~2018년 3년 치 실적을 합친 11만7천35대(2016년 3만1천186대, 2017년 3만8천904대, 2018년 4만6천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도민 인식 변화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30대로 2018년 239만9천774대보다 256대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217만6천여대, 2017년 229만여대, 2018년 23만9천여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반면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2018년 11만1천900여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3만8천여대로 2만6천여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과 도민 인식 개선 등을 통해 5등급 노후 경유차가 퇴출당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도는 최근 저공해 조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저공해 지원사업에 대해 시군 지자체 환경부에 서둘러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