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면 손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를 눈앞에 둔 50대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3월 기준 412만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가처분소득이 줄다 보니 예금, 펀드는 물론 보험도 해지하고 싶은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험, 꼭 해지만이 능사일까?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해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유니버설 기능이 부가된 상품에는 자유납입 기능이 있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몇 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곤란할 때 유용하다.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보험의 보장 기능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니버설 기능 부가 상품은 적립금에서 계약보장 유지를 위한 위험보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소멸되고, 자연스레 보험이 실효될 수 있으며 종신 보장이 불가할 수도 있다. 또한 전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민해볼 방법은 감액해약(또는 감액)으로, 보험의 보장금액을 축소해 매월 내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매월 25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사망보험금을 5000만원으로 낮추고 보험료는 절반인 12만5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감액해약도 부분해약 개념이기 때문에 감액한 만큼의 환급금은 수령하지만 보장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에 더해 현재 환급금을 활용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해버리는 감액완납도 있다. 환급금으로 일시납 형태의 보험을 사는 방식으로, 감액해약처럼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보장이 줄어드는 것은 단점이다. 또한 감액완납이 가능한 상품이 한정돼 있고, 환급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목돈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대출 또는 중도인출도 고려 대상이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의 50~90%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심사가 없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계속 내는 방식이라는 게 장점이다.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는 제도다.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대 연 12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인출 후 보험금 지급 때는 보험계약대출과 마찬가지로 중도인출 금액이 차감된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부 특약만 해지해 월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삼성생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