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효과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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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생활 속 투자 아이디어 (10)
1월 효과(January effect)는 연말이면 관심을 끄는 주식시장의 이례적 현상 중 하나다. 1월 주식시장 수익률이 다른 달보다 양호하다는 계절별 주가 변동 통계다. 투자은행가 시드니 워텔이 1942년 시카고비즈니스 저널에 기고하며 처음 알려졌다.
이런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이 있다. 첫째는 세금이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등 세금 관련 이슈로 12월에 매도했던 자금의 재매수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말 현금 보너스 효과다. 셋째, 새해 계획에 따른 주식형 펀드 매수 경향이다. 연초 헬스장에서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넷째, 기관투자가 윈도 드레싱이다. 펀드매니저들이 연말에 정리한 손실 종목 자금을 1월 주식 매입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다섯째,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연초 낙관론이다.
경험적으로도 1월에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인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70%를 웃돈다. 지난 11년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1월 효과는 코스피(1.3%)보다 코스피 소형주(3.3%)에서, 코스피 소형주보다는 코스닥(3.9%)에서,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소형주(4.6%)에서 훨씬 더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런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로 작년 결산일부터 상대적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급 주체를 보더라도 개인투자자 수급 우위의 시장인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요 수급 주체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소·부·장 펀드와 관련된 자금 유입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투자전략이 유리해 보이는 1월이다.
이런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이 있다. 첫째는 세금이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등 세금 관련 이슈로 12월에 매도했던 자금의 재매수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말 현금 보너스 효과다. 셋째, 새해 계획에 따른 주식형 펀드 매수 경향이다. 연초 헬스장에서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넷째, 기관투자가 윈도 드레싱이다. 펀드매니저들이 연말에 정리한 손실 종목 자금을 1월 주식 매입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다섯째,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연초 낙관론이다.
경험적으로도 1월에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인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70%를 웃돈다. 지난 11년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1월 효과는 코스피(1.3%)보다 코스피 소형주(3.3%)에서, 코스피 소형주보다는 코스닥(3.9%)에서,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소형주(4.6%)에서 훨씬 더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런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로 작년 결산일부터 상대적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급 주체를 보더라도 개인투자자 수급 우위의 시장인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요 수급 주체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소·부·장 펀드와 관련된 자금 유입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투자전략이 유리해 보이는 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