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개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거질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다'라는 입장이다. 청문회는 물론 임명 동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되,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또는 공격이 이어질 경우 정치공세 프레임을 걸어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임명이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곧 정 후보자 임명 동의를 위한 표결이 늦춰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번 주부터 또 다른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의 상정·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 후보자 인준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말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따른 인준이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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