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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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하고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이번 인상 조치로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에 대해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4∼9급 산재 노동자의 경우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12급 산재 노동자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지원금은 직장에 복귀한 산재 노동자 1천500여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약 48억원이 지급됐다.
노동부는 지원금 인상 배경에 관해 "2006년 인상 이후 작년 말까지 지원 수준이 유지돼 사업주가 체감하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지사(☎ 1588-0075)나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이번 인상 조치로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에 대해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4∼9급 산재 노동자의 경우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12급 산재 노동자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지원금은 직장에 복귀한 산재 노동자 1천500여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약 48억원이 지급됐다.
노동부는 지원금 인상 배경에 관해 "2006년 인상 이후 작년 말까지 지원 수준이 유지돼 사업주가 체감하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지사(☎ 1588-0075)나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