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국 주민등록 사실조사…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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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올해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리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8∼9월 이뤄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사망의심자 5만2천963명 가운데 2천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다.
4만9천699명(93.8%)은 사망 말소, 303명(0.6%)은 거주불명 등록 조처됐다.
100세 이상 고령자 8천142명 가운데에는 4천875명(59.9%)의 거주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 말소 인원은 1천115명(13.7%), 거주불명 등록은 2천152명(26.4%)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올해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리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8∼9월 이뤄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사망의심자 5만2천963명 가운데 2천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다.
4만9천699명(93.8%)은 사망 말소, 303명(0.6%)은 거주불명 등록 조처됐다.
100세 이상 고령자 8천142명 가운데에는 4천875명(59.9%)의 거주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 말소 인원은 1천115명(13.7%), 거주불명 등록은 2천152명(26.4%)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