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구직자 맞춤형 대책 마련"…'노동존중사회' 계속 추진
고용 상황 전반엔 "뚜렷한 회복세"…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성과도 강조
文대통령 '40대 고용부진 해소' 거듭 강조…3월까지 종합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전반적인 고용 지표 개선 추세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내며 올해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40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도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40대는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1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8만1천명 증가했으나 40대는 16만5천명 감소했다.

40대 고용률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78.4%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전년 동월보다 2만6천명 줄어 20개월째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반적인 고용 지표 개선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힘입어 고령층을 중심으로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용 쇼크' 우려를 낳았던 2018년의 기저 효과도 작용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이러한 경기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맞춤형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가 개선되면 40대 고용 부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TF는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3월까지 40대를 위한 직업훈련, 생계 지원, 일자리 매칭(연결), 창업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文대통령 '40대 고용부진 해소' 거듭 강조…3월까지 종합대책
문 대통령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며 '노동존중사회' 정책도 계속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천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부연했다.

조업손실일수는 파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다.

조업손실일수의 감소는 노사관계가 그만큼 안정됐음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지만, 정부는 이들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결정 위원회'로 이원화해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