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빗길 달리던 승용차, 도로표지판에 '쾅'…운전자 사망 입력2020.01.07 11:21 수정2020.01.07 11: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7일 오전 1시 4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한 도로에서 A(27)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천안에는 전날 오전부터 7.9㎜의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이혼한 전처 사망…자식에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사업가 A씨는 B씨와 2002년 5월 20일 혼인했으나 2020년 8월 11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A씨의 사업이 실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 C씨와 D씨를 슬... 2 [포토] 미군 막사가 키즈카페로 변신 24일 부산 부산시민공원 내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공간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곳은 과거 ‘캠프 하야리아’로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 3 '마약 테러?' 이태원 희생자 모욕 혐의 60대…법정서도 사과는 없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4일 조모씨(68)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