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경기도내 납품업체, 34.5% 불공정 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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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경기도내 납품업체의 34.5%가 계약체결 과정, 상품 거래 과정 부당 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거래 단계별로 보면,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거래강요(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약 36.3%가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거래 중단의사(30.3%) 및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중단의사(30.3%) 및 신고 의향(49.1%)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와 함께 대규모 유통법 ․ 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교육 확대(30.5%) 순으로 답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실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거래 단계별로 보면,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거래강요(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약 36.3%가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거래 중단의사(30.3%) 및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중단의사(30.3%) 및 신고 의향(49.1%)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와 함께 대규모 유통법 ․ 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교육 확대(30.5%) 순으로 답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실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