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는 클로미프라민 단일제제인 조루증 치료제와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PED복합제가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조루증 치료제의 유럽 특허는 조루증 치료용 약학조성물 및 조루증 치료방법에 대한 것이다. 주요 성분인 클로미프라민의 조루 치료를 위한 용량설정 특허로 조루복합제의 원천 특허란 설명이다.

PED복합제 특허는 조루(클로미프라민)와 발기부전(실데나필) 치료제로 구성된 복합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조 방법 특허다. 이 특허의 권리는 2034년까지 보호된다. 지난해 8월 등록 완료된 조성물 특허에 이어 제조방법 특허까지 등록되면서 미국에서의 PED복합제 관련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전홍렬 사장은 "현재 PED복합제는 예상보다 빠른 올 하반기 국내 임상 3상 종료가 예상된다"며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과의 기술이전 협의가 더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임상 종료 후 미국과 유럽 시장을 겨냥한 가교임상 진행도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