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창구에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때 자주 이용하는 2종의 증명서도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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