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구금' 상태로 장시간 노동·폭언·폭행 시달려…"노동착취 개선해야"
이주노동자 단체, '어선원 인권 실태' 주제로 집담회
"겨울 복어철에 26시간 잠 못자고 일해"…이주노동자 선원 증언
우리나라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다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노동 착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법센터 어필, 익산 노동자의 집 등으로 구성된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7일 서울 종로구 걸스카우트빌딩에서 '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정신영 어필 변호사는 "지난해 전라도의 한 섬에서 선원 6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4명(69.8%)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고, 휴일은 없다고 한 사람이 대부분(92%)이었다"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숙소가 당연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는 선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은 면담에서 "한 달 내내 새벽 1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다"며 "겨울 복어 철에는 새벽 5시부터 26시간을 잠도 못 자고 일한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선원법 등 현행 법령이 이같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임금 및 재해보상에서도 이주 선원에 대한 차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이주 노동자 선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구금' 상태에 처해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순천이주민지원센터의 마리 솔리나 수녀는 고용주가 선원을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이나 무인도에 살도록 하는 경우 주인 허락 없이 육지로 나올 수가 없다면서 "가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은 전혀 없는, 보이지 않는 구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어선원 이주 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보증금을 받거나 임금체납을 고의로 하거나 신분증·통장을 압수하는 수법이 흔하게 쓰인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노동 착취의 목적으로 사기·기망·권한 남용·취약한 지위 이용 등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 이동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라고 한다"며 "이주 선원들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거의 인신매매 수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