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수 백건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댓글이다.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지만 갑자기 기준이 강화되면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댓글 상당수는 내집마련을 위해 준비해 온 실거주 목적의 서민이라고 말한다.

박모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서민인데, 청약의 희망을 안고 기다린 입장에서 갑자기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원래 해당 지역 주민이었으나 최근 해외나 지방 근무를 다녀와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댓글도 적지 않다.

수도권 집값이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낮아져 서민층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분양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 규정 강화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나 시행 유예 조치는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 내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에 곧 바로 적용된다.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