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혐의'…MB 항소심 오늘(8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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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접수 14개월여만
검찰, 추가 뇌물액 포착
1심보다 구형량 늘릴 전망
검찰, 추가 뇌물액 포착
1심보다 구형량 늘릴 전망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14개월여 만으로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총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246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중 기존 67억여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혀진 추가 뇌물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1심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14개월여 만으로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총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246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중 기존 67억여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혀진 추가 뇌물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1심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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