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속심사'에서 유족 발언 허가…법조계 "전례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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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출석해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심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문에 들어가 발언하는 것 자체를 매우 이례적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쪽 이해관계자가 출석해 직접 발언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경우" 라며 "영장전담판사가 정말 그걸 허용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정식적인 공판 단계도 아니고 예비단계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예외를 두는 셈"이라며 "피해자 측은 당연히 엄벌을 원할텐데 피고인의 방어권은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부장판사는 "세월호 심사 이후 모든 영장실질심사때마다 전국의 피해자들이 달려와서 얘기하겠다고 하면 사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서면으로 제시한 걸 읽어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발언하겠다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규칙 제 96조의 14(심문의 비공개)에 따르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방청'이지 직접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다.
부장판사는 "방청하는 것과 직접 발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해경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으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법조계에선 심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문에 들어가 발언하는 것 자체를 매우 이례적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쪽 이해관계자가 출석해 직접 발언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경우" 라며 "영장전담판사가 정말 그걸 허용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정식적인 공판 단계도 아니고 예비단계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예외를 두는 셈"이라며 "피해자 측은 당연히 엄벌을 원할텐데 피고인의 방어권은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부장판사는 "세월호 심사 이후 모든 영장실질심사때마다 전국의 피해자들이 달려와서 얘기하겠다고 하면 사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서면으로 제시한 걸 읽어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발언하겠다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규칙 제 96조의 14(심문의 비공개)에 따르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방청'이지 직접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다.
부장판사는 "방청하는 것과 직접 발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해경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으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