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6명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세월호 가족협의회, 영장실질심사 법정서 피해자 진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법원 결정 겸허히 따를 것"…구속심사 출석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조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해경 지휘부 5명도 차례로 법원에 출석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께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전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방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존·사망자 가족 2명이 법정에 잠시 들어가 피해자 진술을 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5년9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기도 해 주목된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법원 결정 겸허히 따를 것"…구속심사 출석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임모군 관련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은 수사 진행 상황상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는 않았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수감중)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47) 씨 등도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상황 등을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