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735만명, 이달 28일까지 부가세 납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확정
부당환급 등 탈루 의심 땐 세무조사 착수
부당환급 등 탈루 의심 땐 세무조사 착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8일까지 작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 총 735만명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사업자는 하반기(7∼12월), 간이사업자는 연간(1∼12월),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월)분을 각각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해당 납세자는 오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즉각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각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이후엔 해당 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주목해온 부가세 탈루 유형에는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포함됐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해 부가세를 탈루하는 경우,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등도 있다.
부당 환급 신청 사례도 적지 않다.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채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 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국세청은 201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 총 735만명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사업자는 하반기(7∼12월), 간이사업자는 연간(1∼12월),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월)분을 각각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해당 납세자는 오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즉각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각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이후엔 해당 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주목해온 부가세 탈루 유형에는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포함됐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해 부가세를 탈루하는 경우,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등도 있다.
부당 환급 신청 사례도 적지 않다.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채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 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