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만18세 선거권, 의미있는 일…모든 학생에 민주시민 교육 강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전에 관련 규정 등을 손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 18세 청소년들이 당당한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 선거운동 가능 여부 등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교육청, 선관위와 긴밀하게 상의해 4월 총선 전에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약 14만 명의 학생이 선거권을 보유하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의 관련 자료도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늦어도 상반기 내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에 따라 교육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적정 학생 수, 교원 양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책 목표로는 '사회정책 강화'를 내걸었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포용사회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연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