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탄환 속도 제한장치를 쉽게 해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수입·유통 중인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드라이버나 바늘 등 간단한 도구로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제품은 6개로 조사됐다.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는 0.2줄(J)을 초과할 수 없다. 국내보다 파괴력 허용기준치가 높은 해외국가에서 만들어진 비비탄총은 통상적으로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국내에 수입·유통된다.

소비자원 실험 결과 탄속 제한 장치를 해제할 경우 기준치 2배에서 최대 7배까지 파괴력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제품 가운데 판매 전부터 탄속 제한 장치가 해제된 채 팔린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