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급할 보험료는 2억7900만원이다.
시민은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기간 전입자와 전출자는 자동가입, 해지된다. 가입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에 제한이 없으며 과거 병력은 물론 현재 병이 있는 시민도 가입된다.
지난해 사망 및 장해 후유증 시민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화재사망 7000만원(7건), 화재장해 700만원(2건), 대중교통 이용 사망 및 장해 6600만원(10건), 스쿨존 부상치료비 2000만원(2건) 등 총 1억6300만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비용이 효과에 비해 크지 않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갱신하게 됐다"며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