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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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14곳 등 건설현장 체불 예방 목적
변호사·노무사 등 호민관으로 참여
민원 다수 제기 시 현장에 긴급반 파견
변호사·노무사 등 호민관으로 참여
민원 다수 제기 시 현장에 긴급반 파견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01.21381830.1.jpg)
서울시는 오는 13부터 23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점검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특별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공사 대금 집행·이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요구·영업정지·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처를 취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 3년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161억 원을 해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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