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의 표심은?…다음달 13일부터 18세 대상 여론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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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다음달 13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선거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안내'를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만 18세의 투표권을 보장한 개정 선거법은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담긴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이틀 뒤인 16일 시행된다. 이 규칙에 따라 여론조사업체는 다음달 3일부터 선관위에 만 18세 유권자를 포함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가상번호는 신청 뒤 10일 후에 받을 수 있어 다음달 13일부터 만 18세 대상 여론조사가 가능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방문, 면접,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며 "다만 만 18세의 표본 자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청소년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만 18세 청소년은 약 53명이지만, 생일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 수는 약 14만명이다. 과거 총선에서 1000표 이내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어 각 당은 18세 표심 잡기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선거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안내'를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만 18세의 투표권을 보장한 개정 선거법은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담긴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이틀 뒤인 16일 시행된다. 이 규칙에 따라 여론조사업체는 다음달 3일부터 선관위에 만 18세 유권자를 포함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가상번호는 신청 뒤 10일 후에 받을 수 있어 다음달 13일부터 만 18세 대상 여론조사가 가능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방문, 면접,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며 "다만 만 18세의 표본 자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청소년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만 18세 청소년은 약 53명이지만, 생일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 수는 약 14만명이다. 과거 총선에서 1000표 이내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어 각 당은 18세 표심 잡기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