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재판 맞춰 택시조합 기자회견…"엄중한 책임 물으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전국 4개 택시조합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경영진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타다 측이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며 "피고인 이재웅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대표이사) 등은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준엄한 법원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택시조합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의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시간대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들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웅 등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정하며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사업 초기부터 협의를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타다 측 주장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시도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데도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조합들은 지적했다.

조합들은 타다 영업을 '법률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이를 4차 산업혁명, 신(新)산업이라고 포장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신성한 재판장에서까지 구차한 거짓 해명과 기만적인 법률해석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려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타다'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동안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라고 규정했으나 피고인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해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