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이례적 비공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표창장 위조·사모펀드·입시비리…
취재진·방청객에 공개 않기로
취재진·방청객에 공개 않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불법투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간 정 교수 재판은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반 방청객들에게도 모두 공개돼 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이어져온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과 지난달 19일부터 이어져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비공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정경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판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중 비공개로 심리가 이뤄진 사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이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8일 검찰이 정 교수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서를 내자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이어져온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과 지난달 19일부터 이어져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비공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정경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판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중 비공개로 심리가 이뤄진 사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이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8일 검찰이 정 교수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서를 내자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