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이 '현재 운행 중인 2개 시외버스(회사)의 인천공항 노선 운항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로부터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받을 걸 바탕으로 지난 23년간 전북도의 공항버스 노선을 독점 운영해왔으나, 전북도가 다른 시외버스 업체의 공항버스 노선을 허가하자 2015년 10월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현재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공항 공항버스를 하루 24차례 운행하고 있으며, 1회 이용요금은 3만2천∼3만3천원이다.
이외에 전북도가 허가한 2개 업체는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를 하루 12차례 운행 중이다.
1회 이용요금은 2만7천900∼3만3천800원이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이 1996년부터 장기간 (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해 충분한 이익을 취했고, 공항버스 수요를 고려하면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다"며 중복노선 인가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