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수족 자르는 '1·8 대학살' 단행…정경심은 때마침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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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수사 윤석열 측근 '대학살'… 모두 유배·좌천
정경심, 법원에 보석 신청…재판부는 준비기일 비공개
정경심, 법원에 보석 신청…재판부는 준비기일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날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지 약 두달반 만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차후 심문기일을 잡아 정 교수에게 직접 신청 이유 등을 듣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고, 석달 째 수감돼 있다. 만약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중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조 전 장관이 유일하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30분에 각각 예정돼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을 공개 진행할 경우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근거로 형사소송법 266조를 제시했다. 관련 조항에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어 재판 하루 전날 비공개를 결정했는지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 역시 갑작스러운 비공개 전환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의문을 자아냈다.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됐다.
윤 총장을 보좌해 조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되자 일각에서는 '유배 수준', '1.8 대학살'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지휘 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조국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실무를 맡아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대응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은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으로 전진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권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에 들어가 검찰 인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차후 심문기일을 잡아 정 교수에게 직접 신청 이유 등을 듣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고, 석달 째 수감돼 있다. 만약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중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조 전 장관이 유일하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30분에 각각 예정돼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을 공개 진행할 경우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근거로 형사소송법 266조를 제시했다. 관련 조항에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어 재판 하루 전날 비공개를 결정했는지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 역시 갑작스러운 비공개 전환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의문을 자아냈다.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됐다.
윤 총장을 보좌해 조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되자 일각에서는 '유배 수준', '1.8 대학살'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지휘 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조국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실무를 맡아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대응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은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으로 전진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권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에 들어가 검찰 인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