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9일)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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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재판부 징역 2년 형 선고
성추행·보복성 인사조치 유죄 판단
좌천 목적으로 권한 남용
성추행·보복성 인사조치 유죄 판단
좌천 목적으로 권한 남용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보복성으로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재판을 진행한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을 당한 사실과 보복성 인사 조처를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만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 골자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라며 "안 전 검사장의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통영지청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부치지청'이고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다시 발령받는 경우는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라며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직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을 당한 사실과 보복성 인사 조처를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만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 골자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라며 "안 전 검사장의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통영지청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부치지청'이고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다시 발령받는 경우는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라며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직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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