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일 서지현 검사에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