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목소리 담은 '데이터 3법' 강행 의지 밝힌 與…밟고 가라는 채이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인영 "기업 선진화에 날개 달아줘야"
데이터 3법, 법사위 만장일치 관행에 발복 잡힐라
채이배 "보호 규정 위한 사회적 합의 부족"
데이터 3법, 법사위 만장일치 관행에 발복 잡힐라
채이배 "보호 규정 위한 사회적 합의 부족"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무제한 토론에 발이 묶였던 184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데이터 3법 등 핵심 민생법안이 차질없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8일에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업 선진화에 국회가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라며 조속한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데이터 3법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를 결합해야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변수가 남아있다. 현재 데이터 3법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만장일치가 관행이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법의 취지인 개인정보보호와 상충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데이터 3법이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 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됐다는 비판이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 유관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허용함을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와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 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이후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9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무제한 토론에 발이 묶였던 184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데이터 3법 등 핵심 민생법안이 차질없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8일에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업 선진화에 국회가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라며 조속한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데이터 3법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를 결합해야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변수가 남아있다. 현재 데이터 3법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만장일치가 관행이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법의 취지인 개인정보보호와 상충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데이터 3법이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 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됐다는 비판이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 유관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허용함을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와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 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이후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