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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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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도 1심 뒤집고 무죄…"부정한 청탁 인정 안 돼"
    '대우조선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심서 무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의 묵시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송 전 주필이 작성한) 칼럼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내용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고객을 만나고 홍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두 피고인 사이를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긴장이 풀린 듯 갑자기 자리에서 쓰러져 부축을 받기도 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천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송씨와 오랜 기간 형성·유지한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고객들에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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