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 미끼로 수천만원 챙겨…징역 6개월
자녀의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직업전문학교 원장이 자녀 취업 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대기업 취업을 하게 해줄 테니 기업 임원 등에게 전달할 돈을 달라"고 속여 현금과 상품권 등 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