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숙원 '데이터 3法'…14개월 만에 국회 통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 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금융과 의료, 공익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19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달 4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모두 넘었지만 여야가 올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 등으로 ‘강(强) 대 강’ 대치하면서 한 달 넘게 법사위에 계류됐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 개 부처가 관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 관리한다.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법안 처리를 전제로 신사업을 시작한 벤처기업들은 숨통이 트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분야 19개 중 규제로 막혀 있는 12개 분야에 데이터 3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과도한 보호 탓에 40~50개밖에 사용하지 못하던 개인정보가 수천~수만 개로 많아져 신용 분석, 질병 분석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