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epic AI 연간 플랜

배임수재 혐의 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9일 주지 재임명을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황모(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황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황 씨를 법정구속했다.

황 씨는 2015년 말, 재무국장이던 조모(52) 씨와 공동으로 종단 소속 사찰 주지 조모(53) 씨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로 재무국장 개인계좌를 통해 7천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황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징역 8개월,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한 전 재무국장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법화정 총무원장인 황 씨는 통영 안정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연합뉴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