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당 불참 속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반쪽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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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애초 예정된 오후 2시보다 약 5시간 늦은 7시 5분께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의 상정·처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 후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애초 예정된 오후 2시보다 약 5시간 늦은 7시 5분께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의 상정·처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 후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