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총장이 거역했다" 작심 비판…'인사논란' 정면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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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배려' 거듭 강조…"총장 의견개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뇌부 교체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취임 일주일 만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실에 인사차 들러 차를 마신 뒤 점심때쯤 법사위 회의장 국무위원석에 앉았다.
취임 후 첫 국회 출석이다.
추 장관은 회의 말미 현안질의에서 작심한 듯 입을 뗐다.
"(검찰청법을) 제가 위반한 게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한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맞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법조항에 따른 자신의 명(命)을 거스른 것이라고 역공한 것이다.
'명'과 '거역'이라는 표현은 윤 총장에 대한 '최종 감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내라,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윤 총장 측에 의견 개진을 재촉했다고 전날 상황을 전했다.
이는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자신을 향해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며 법령은 물론 관례에도 없는 '억지' 요구를 했다는 주장도 폈다.
추 장관은 "저는 좀더 배려를 해서,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에는 추 장관이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수사 지휘부에 대한 좌천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 대한 강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예우'하고 '배려'했는데, 이를 걷어찬 것은 윤 총장이었다는 구도인 셈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서 (검찰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안 자체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총장이) 그 안을 봐야 한다면,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면해서 총장께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형식과 절차도 따로 정해진 게 없다는 점을 들어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도 반박했다.
"(의견 청취는) 장관 특성이나 총장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총장의 의견개진 범위가 때때론 인사기조에 대해서만, 몇몇 자리에만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난번(전임 장관)의 경우 인사안 초안 놓고 상의한다거나, 그 방식도 직접 대면도 있고 유선·인편도 있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뇌부 교체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취임 일주일 만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실에 인사차 들러 차를 마신 뒤 점심때쯤 법사위 회의장 국무위원석에 앉았다.
취임 후 첫 국회 출석이다.
추 장관은 회의 말미 현안질의에서 작심한 듯 입을 뗐다.
"(검찰청법을) 제가 위반한 게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한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맞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법조항에 따른 자신의 명(命)을 거스른 것이라고 역공한 것이다.
'명'과 '거역'이라는 표현은 윤 총장에 대한 '최종 감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내라,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윤 총장 측에 의견 개진을 재촉했다고 전날 상황을 전했다.
이는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자신을 향해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며 법령은 물론 관례에도 없는 '억지' 요구를 했다는 주장도 폈다.
추 장관은 "저는 좀더 배려를 해서,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에는 추 장관이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수사 지휘부에 대한 좌천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 대한 강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예우'하고 '배려'했는데, 이를 걷어찬 것은 윤 총장이었다는 구도인 셈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서 (검찰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안 자체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총장이) 그 안을 봐야 한다면,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면해서 총장께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형식과 절차도 따로 정해진 게 없다는 점을 들어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도 반박했다.
"(의견 청취는) 장관 특성이나 총장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총장의 의견개진 범위가 때때론 인사기조에 대해서만, 몇몇 자리에만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난번(전임 장관)의 경우 인사안 초안 놓고 상의한다거나, 그 방식도 직접 대면도 있고 유선·인편도 있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