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오늘 1심 선고…조국 일가 사건 첫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 오간 사건의 관련자인 조모(46) 씨와 박모(53)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와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