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옛 삼성 미전실 김종중 사장 소환…'합병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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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주가 낮추기' 등 의혹 전반 살필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고위 임원을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을 지내며 합병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같은 해 7월 주주총회에서 이 안이 최종 통과되며 합병은 성사됐다.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설정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내세워 1:0.35 비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합병으로 인해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바이오가 회계장부에서 콜옵션을 고의로 누락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삼성물산이 해외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합병 이전인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하반기에는 서울에 전반기보다 대폭 늘어난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는 2조원의 규모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은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15년 1월부터 합병 비율이 결정된 5월까지 삼성물산 주가는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상승하지 못했고 특히 4월 중순 이후에는 지속해서 하락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일에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변호인 선임 문제로 조사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을 지내며 합병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같은 해 7월 주주총회에서 이 안이 최종 통과되며 합병은 성사됐다.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설정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내세워 1:0.35 비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합병으로 인해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바이오가 회계장부에서 콜옵션을 고의로 누락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삼성물산이 해외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합병 이전인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하반기에는 서울에 전반기보다 대폭 늘어난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는 2조원의 규모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은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15년 1월부터 합병 비율이 결정된 5월까지 삼성물산 주가는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상승하지 못했고 특히 4월 중순 이후에는 지속해서 하락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일에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변호인 선임 문제로 조사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