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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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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과태료 100만원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점검에 나선다.

    점검과 단속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며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제품 과대 포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제품 유형별 포장 기준은 환경부령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 시내 유통업체에서 1천770건의 제품 포장을 점검해 과대포장 63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중 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 합계 3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시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며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면서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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