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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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명절을 맞아 10일부터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오는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관세청은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심사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오는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관세청은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심사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