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뒷돈을 전달해 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한 건의 채용비리에 가담해 8000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채용비리 두 건에 관여하고 2억1000만원을 받아 역시 일부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교사 채용 필기시험의 문제지를 유출하고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해 그에 맞는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