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토론회 "핀테크보다 테크핀에 더 주목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첫 금융혁신 토론회에서 ‘핀테크보다 테크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을 가진 기업이 금융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기술 발전보다 빠르다는 의미다.
양국보 KOTRA ICT·프로젝트 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금융혁명의 시작’ 학술대회 발표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없는 금융 개발도상국에서 핀테크가 더 빨리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주요 27개국 중 한국의 핀테크 적용지수는 평균 64%로 중국, 인도, 콜롬비아, 페루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산업간 패러다임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며 “해외에선 구글이 택시를 내놓고 텐센트가 신용정보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에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이 ‘미래 C2C(소비자 간 거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중개인을 통하던 모든 금융의 형태가 직거래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금융상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서비스 범위는 글로벌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 교수는 “모든 자산은 토큰화돼 글로벌 단위로 유통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담보물을 가진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을 유통하면 주식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 교수는 “가령 대형 부동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면 일부만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민주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나호열 카카오페이 기술개발총괄은 “카카오페이도 내부에선 핀테크보다는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블록체인에 바탕을 둔 안면인식 등의 기술이 회사의 큰 경쟁력”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통과된 데이터3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3법 통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양국보 KOTRA ICT·프로젝트 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금융혁명의 시작’ 학술대회 발표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없는 금융 개발도상국에서 핀테크가 더 빨리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주요 27개국 중 한국의 핀테크 적용지수는 평균 64%로 중국, 인도, 콜롬비아, 페루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산업간 패러다임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며 “해외에선 구글이 택시를 내놓고 텐센트가 신용정보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에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이 ‘미래 C2C(소비자 간 거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중개인을 통하던 모든 금융의 형태가 직거래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금융상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서비스 범위는 글로벌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 교수는 “모든 자산은 토큰화돼 글로벌 단위로 유통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담보물을 가진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을 유통하면 주식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 교수는 “가령 대형 부동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면 일부만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민주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나호열 카카오페이 기술개발총괄은 “카카오페이도 내부에선 핀테크보다는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블록체인에 바탕을 둔 안면인식 등의 기술이 회사의 큰 경쟁력”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통과된 데이터3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3법 통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