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고 전기차 단지…새만금 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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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연구기관도 임대료 감면 적용
연구기관도 임대료 감면 적용
새만금 입주 연구기관에 입주 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새만금 포스트 2020 신 개발구상’을 마련하고 지난해 21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구기관에도 임대료 감면 혜택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또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했다.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 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도 개발 착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에디슨모터스, 에스앤케이모터스, 대창모터스 등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세 곳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282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 9만8174㎡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전기버스를 주로 생산할 계획이다. 에스앤케이모터스는 151억원을 들여 8만9967㎡ 부지에 전기 트럭과 소형 전기차를 생산할 공장을 짓는다. 대창모터스는 150억원을 투자해 5만㎡ 부지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한 전기차 업체는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나노스, 이삭특장차를 포함해 모두 일곱 곳으로 늘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작년에 총 21건, 487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며 “올해는 동서도로가 완공되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도시 요소 전반에 집약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시작하는 등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중장기 발전전략인 ‘새만금 포스트 2020 신 개발구상’도 내놨다.
작년 5월에 착수한 이 용역은 내년부터 별도 기술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담을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새만금의 향후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서는 무인항공기 복합클러스터 조성, 하이퍼루프 등 빅사이언스 관련 산업 유치,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 확충, 수소충전소 구축, 내부간선도로·순환링 건설 등을 전략사업으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들 사업은 용역을 통해 세부사항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새만금개발청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새만금 포스트 2020 신 개발구상’을 마련하고 지난해 21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구기관에도 임대료 감면 혜택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또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했다.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 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도 개발 착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에디슨모터스, 에스앤케이모터스, 대창모터스 등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세 곳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282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 9만8174㎡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전기버스를 주로 생산할 계획이다. 에스앤케이모터스는 151억원을 들여 8만9967㎡ 부지에 전기 트럭과 소형 전기차를 생산할 공장을 짓는다. 대창모터스는 150억원을 투자해 5만㎡ 부지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한 전기차 업체는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나노스, 이삭특장차를 포함해 모두 일곱 곳으로 늘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작년에 총 21건, 487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며 “올해는 동서도로가 완공되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도시 요소 전반에 집약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시작하는 등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중장기 발전전략인 ‘새만금 포스트 2020 신 개발구상’도 내놨다.
작년 5월에 착수한 이 용역은 내년부터 별도 기술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담을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새만금의 향후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서는 무인항공기 복합클러스터 조성, 하이퍼루프 등 빅사이언스 관련 산업 유치,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 확충, 수소충전소 구축, 내부간선도로·순환링 건설 등을 전략사업으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들 사업은 용역을 통해 세부사항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