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직원들이 지방 부임지로 향하는 고위 검찰 간부들의 짐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직원들이 지방 부임지로 향하는 고위 검찰 간부들의 짐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추 장관이 법무부에 징계 관련 법령 검토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에게 협의 절차를 문제삼은 윤 총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상관 명령 불복종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법조계에선 이 총리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징계나 감찰 검토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조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 인사로 국민적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어서 추 장관이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실제 징계나 감찰을 실행에 옮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9일 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 인사 제청 시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자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행위가 ‘항명’이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상관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7조에 저촉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지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판례상 공무원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복종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의견을 제시하러 오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윤 총장이 인사안의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협의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추 장관에게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논리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한 형사법 학자는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와 검찰청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보고 ‘협의’하라고 한 취지로, 노무현 정부 때 생겨난 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검찰청법은 상하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복종 관계는 아니다”며 “지금이 왕조시대인 것처럼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