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인사' 헌법정신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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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정권 획득한 정치적 권력 역시 법적 규정 준수해야"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 판결이라 공개 비판했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진)가 이번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한다"며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한다"며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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