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주민에게 노후한 승강기 교체를 위해 다른 층수의 주민들과 똑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주민 조모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승강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2층 48가구에도 같은 인상분이 부과되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으므로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