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 '비례○○당' 명칭 허용여부 결론 입력2020.01.13 05:02 수정2020.01.13 06: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게된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말로만 "청년·세대교체"…총선 예비후보, 60세 이상 늘고 2030 줄었다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의 평균 나이는 57세로 20대 총선 때(54세)보다 3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200여 명의 예비 후보자 중 50대 이상 중년층과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와 75%에 달했다.... 2 선관위, 만18세 선거법 보완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여부 등을 논의해 공직선거법을 보완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고3 학생 일부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학습 현장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선관... 3 13일 '비례OO당' 허용 여부 판가름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중앙선관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13일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편법 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