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도움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도움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곧 닥칠 운명"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문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행위로 봐야 한다.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선고문을 공유하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곧 닥칠 운명"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와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8시간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청와대는 12일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 국정 농단 수사 때도 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강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역대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 인력을 청와대 경내로 들이지 않는 대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 바깥으로 갖고 나와 넘겨주는 방식으로 협조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청와대가 자료 제출은 했다. 하지만 이번에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마저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으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다"라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청와대선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동감. 검찰은 즉각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