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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에게 돈 받은 대구 고교 운동부 전 감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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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에게 돈 받은 대구 고교 운동부 전 감독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도를 맡은 학생들에게 편의 제공을 구실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학생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외제 승용차를 받은 것과 관련해 5천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교 운동부 감독으로 학생들의 전국대회 출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프로구단 입단비 계약금 일부를 사례비로 받는 등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이자를 초과해 받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한 뒤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는 기소했고, 돈을 건넨 학부모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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