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와 뭐가 다르냐" 입증 관건…'타다 재판' 이달 말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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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3차 공판 예정…2월 중 1심 선고 내릴듯
승합차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달 말쯤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와 택시의 뚜렷한 차별화 포인트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29일 타다 3차 공판을 열고 양측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업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해당 공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에 눈길이 쏠린다. 재판부가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타다가 데이터 측면에서 택시와 다른 점에 대해 말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20분여간 진행된 공판 말미에 "친절, 청결 등의 요인 말고 어느 지역에서 호출하는지와 경로 분석에 따른 대기라든지, 실제 운전자 과속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등 데이터와 관련해 택시와 다른 게 있다면 다음 변론 때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주문은 이 대표 측이 검찰과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마지막 공판에서 타다가 택시와 다른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줄곧 "타다는 택시와 다른 모델이다. 택시와 경쟁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는 2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도 "타다는 쏘카의 카셰어링(차량공유)에 기사도 알선해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면허를 갖고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와 다른 목표를 갖고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달 말 열리는 3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경과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리 해석 의견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타다의 유사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최종변론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타다 측 기사와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29일 타다 3차 공판을 열고 양측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업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해당 공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에 눈길이 쏠린다. 재판부가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타다가 데이터 측면에서 택시와 다른 점에 대해 말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20분여간 진행된 공판 말미에 "친절, 청결 등의 요인 말고 어느 지역에서 호출하는지와 경로 분석에 따른 대기라든지, 실제 운전자 과속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등 데이터와 관련해 택시와 다른 게 있다면 다음 변론 때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주문은 이 대표 측이 검찰과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마지막 공판에서 타다가 택시와 다른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줄곧 "타다는 택시와 다른 모델이다. 택시와 경쟁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는 2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도 "타다는 쏘카의 카셰어링(차량공유)에 기사도 알선해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면허를 갖고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와 다른 목표를 갖고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달 말 열리는 3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경과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리 해석 의견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타다의 유사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최종변론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타다 측 기사와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